안녕하세요 웬즈의 올리버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이민 법 변경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부터 캐나다는 이민성은 Express Entry를 통하여 점수체계로 캐나다 이민을 위한 영주권을 발급해주고 있는데요.


이 점수에서 450점 이상을 받는 다면 영주권을 대부분 승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LMIA를 받는 다면 보너스 점수로 600점을 받는 것이 지금까지의 캐나다 이민법인데요.


즉, LMIA를 받으면 캐나다 영주권을 받았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하지만 아래 캐나다 이민성의 공지처럼 LMIA 점수에 관한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에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놓은 부분이 LMIA에 관한 점수체계 변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NOC 0, A, or B에 해당하는 잡오퍼를 받았을 경우 50점, NOC 00에 해당하는 잡 리스트에서 잡 오퍼를 받았을 경우 200점을 받게 된답니다.


이전에는 600점을 받았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지요. 뉴질랜드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는 이민법인데요...


쉽지는 그래도 방법은 있기는 합니다. 이번 바뀐 캐나다 이민 법으로 너무 큰 혼란을 겪지는 마시고, 다른 이민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올리버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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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s_O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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